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목적 가처분을 토지매수인이 사정변경을 사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위 가압류된 토지를 매수하고 싶은데 제가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다면 위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없는 법률행위의 효력과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