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을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을이 채무의 변제를 지연하자 갑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을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은 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을이 채무 전액을 사전에 변제하였다면서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은 부동산을 인도해 주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1) 임의경매 개시 후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7조에서는 (임의경매에서)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공신력 보호를 위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뤄졌다면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은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의경매 개시 전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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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6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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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다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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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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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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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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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원문 링크 :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전/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으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 민사집행법 제267조, 임의경매취소,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