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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제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제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3억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억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갑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을에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인용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65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 실체상의 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임의경매에서 채권최고액의 변제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

# 2000다59081 # 개시결정 # 근저당권 # 민사집행법제265조 # 이의신청 # 임의경매 #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