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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최종 3개월치 임금 약 1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을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고 갑은 최종 3개월 임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2,000,000원을 더한 12,000,000원에 대한 우선배당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

# 99마5143 # 경매절차 #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 # 배당절차 # 우선변제권 # 임금채권 # 최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