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9억 5,000만 원이고, 3회 동안 입찰자가 없어 최저매각가격 4억 8,640만 원으로 진행된 4회 매각기일에서 갑이 53억 2,800만 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당일 갑은 “5억 3,280만 원을 입찰가격으로 기재하려 하였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고 매각불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정당한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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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마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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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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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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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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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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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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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