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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으로인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번복된 경우 소유권 취득한 매수인의 효력

 가집행으로인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번복된 경우 소유권 취득한 매수인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제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제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집...

# 90다16177 # 소유권 # 부동산경매 # 민사소송법제213조 # 강제집행 # 가집행선고부판결 # 가집행 # 96다42628 # 93다3165 #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