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제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제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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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1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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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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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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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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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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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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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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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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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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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