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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경매에서 후에 개시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 귀속

 부동산 이중경매에서 후에 개시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 귀속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갑은 경매 진행 중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을의 가압류채권자인 병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새로운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종전의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을에게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통지 없이 후에 개시된 경매절차에 따라 정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습니다. 갑이 위 경매의 효력을 부정하여 정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이중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먼저 한 개시결정이 유효하고, 이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

# 2000마603 # 송달 # 소유권 # 부동산경매 # 민사집행법제87조제1항 # 민사집행법제83조 # 매각 # 강제집행 # 93다9477 # 91마239 # 이중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