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갑은 경매 진행 중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을의 가압류채권자인 병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새로운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종전의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을에게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통지 없이 후에 개시된 경매절차에 따라 정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습니다. 갑이 위 경매의 효력을 부정하여 정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이중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먼저 한 개시결정이 유효하고, 이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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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마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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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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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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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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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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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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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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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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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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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마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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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