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을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도 관할 세무서장은 경매법원에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시작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할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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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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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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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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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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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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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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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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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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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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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