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친구인 을과 X토지를 공유하며 위 토지의 임대료를 받는 등으로 함께 사용·수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 의 채권자인 병은 을을 피고로 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위 토지의 을 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친구와 함께 토지를 운용하기 위해서 위 토지를 공유지분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 위 경매절차에서 을의 공유지분권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강제경매 절차의 매각기일에서는 입찰 결과 최고가로 응찰하고 정해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출한 자로 판명된 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자는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날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관리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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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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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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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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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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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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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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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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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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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우선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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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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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