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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분명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확보하는 역할에 불과하고 건물의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나중에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당권 설정자에게도 건물의 존재로 인해 생기는 경매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한 경우뿐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도,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인 병이 갑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주가 갑으로 되었다면 을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서, 토지의 저당권 실행은 건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는 방향으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 1994년 1월 24일 결정과 1999년 4월 20일 결정, 그리고 2003년 4월 11일 판결의 흐름으로 확립된 바에 의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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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저당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1. 질의내용 저당권이 실행되어 부동산이 경매되었는데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건물의 냉난방, 위생,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각종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나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물건 - 발전기설비, FLOOR DUCT 설비, 소방설비, 패널공사, 전화설비, 변전실설비)이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인 갑 아닌 을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낙찰자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저당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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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하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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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주차장부지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7조). 그리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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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범위

1. 질의내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소유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못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이하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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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으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실의 소유권 변동시기

1. 질의내용 저당권 실행으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과수원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현실적으로 그 과수원을 인도받지 아니한 채 여전히 종전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종전 소유자가 과수원에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제135조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그 지상의 과수에 달린 복숭아 등 과일에 대한 소유권도 아울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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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구분건물들이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1개의 구분건물의 저당권자가 종전 저당권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위 구분건물 중 1개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했던 갑이 자신이 저당권을 설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저당권자가 종전 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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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임대차 차임의 처리방법

1. 질의내용 갑은 2003. 6. 25. 을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아파트에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병은 을 소유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차하고 2005. 3. 31.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제1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5. 10. 31.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병은 2006. 3.부터 을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 경매절차에서 병은 소액임차인으로 1순위로 1,600만 원을 배당받고, 갑은 후순위로 신고한 채권 1억 7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만을 배당받았습니다. 한편, 병은 위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자 을에게 당시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5개월분 차임 3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위 배당표 작성 당시 병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배당기일까지 연체된 5개월간 임료 35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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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1. 질의내용 공장저당권자인 갑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자 을과 병사이의 임대차약정에 따라 병이 저당권 내의 물건을 반출하였을 경우 갑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214조). 저당권은 목적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그대로 설정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경매 절차를 통하여 경매목적물을 환가하고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서( 민법 제356조)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점유권원을 설정받은 제3자에 의한 점유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부동산을 점유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한 저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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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 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건물이 없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갑은 토지소유자이자 채무자 을이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A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을이 A토지에 신축 중이나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면, 갑은 민법 제465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을 토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완공이 된 건물뿐 아니라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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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1. 누범의 요건과 형의 가중 가. 의의 및 요건 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책임 가중 및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합니다. 나. 법정형의 가중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2. 집행유예의 요건과 결격사유 가. 일반적 요건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결격사유 (동조 제1항 단서)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단서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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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2003. 10. 24. 을로부터 A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고, 2003. 11. 14.경까지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갑은 2009. 9. 30.경 을 발행의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A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병이 2010. 5. 7. A토지에 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갑도 2011. 2. 25. 제3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A토지는 정에게 매각되었고, 정은 2012. 1. 18.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갑은 제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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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

1. 질의내용 4층 건물 1동과 그 대지 1필 및 인접 토지 2필에 관하여 갑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후 건물이 위 대지 전체를 부지로 하는 7층 규모의 13개 구분소유건물로 증개축 및 변환되었는데, 신 건물 중 구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5, 6, 7층에 해당하는 추가증축 부분은 구 건물과 독립한 건물인 경우 갑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부동산의 어느 범위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소유 대지에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 구분소유자 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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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순차적으로 양도된 경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 은행이 을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 주식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병 외국법인에 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병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정 유한회사가 무 유한회사에 을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갑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정 회사 및 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쳤습니다.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갑 은행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기 은행이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무 회사가 자신보다 먼저 배당을 받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었거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때 함께 이전되지 않아 소멸하였으므로 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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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제3자 명의로 하는 근저당권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갑은 병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케 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을을 채무자로 등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는 갑의 채무가 되나요? 2. 검토의견 자기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 갑이 자기소유 부동산을 소외 을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소외 을을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소외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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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채권자인 을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면서 병을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을이 아닌 병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고 하였으며,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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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으로 부동산 및 선박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민법상 공동저당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을의 선박에 제2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을의 다른 채권자 병은 을의 토지와 위 선박에 각각 제1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병은 을의 선박에 대하여서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선박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서 제1순위자로서 채권전액을 배당받았으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갑은 채권의 2분의 1 정도만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이 을의 위 토지에 설정해둔 제1순위근저당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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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다른 건물과의 합동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건물을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A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건물이 B건물과의 합동으로 인하여 독립성을 잃게 된 경우, 갑은 A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해 A건물을 단독으로 경매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저당권이 설정된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의 합동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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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원도우 필수 유틸리티 최종 추천 구성

출처: https://www.fmkorea.com/best/9830813621 I. 개요 및 구성 원칙 1. 중심 가치 안정성·편의성·실사용 중심 | 과한 최적화 배제 | 믿을 수 있는 유틸리티 구성 2. 4대 구성 원칙 가. 안정성 우선: 과한 최적화 배제, 시스템 안정성 유지 나. 실제 체감 중심: 생산성 향상, 작업 시간 단축 다. 보안 리스크 최소화: 검증된 유틸 위주, 안전한 사용 환경 라. 유지보수·신뢰도: 정기 업데이트 지원, 오래 사용 가능한 도구 II. 브라우저 선택 가이드 (목적에 맞게 선택) 1. Chrome (웹 호환성 최우선) 가. 핵심 가치: 호환성 나. 주요 특징 확장 프로그램 호환성 최상 높은 호환성, 확장 프로그램 풍부 Google 서비스와 연동 우수 2. Firefox (설정 자유도·오픈소스 성향) 가. 핵심 가치: 자유도 나. 주요 특징 기본 텔레메트리 존재 커스터마이징과 확장성이 뛰어남 3. Brave (기본 추적 차단 강화) 가. 핵심 가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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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보이스 피싱 최근 - 진짜 은행번호로 보이스피싱

https://m.news.nate.com/view/20260514n38060 의심 없이 받은 전화들…수십억 원 털렸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앵커> 앞으로는 실제 금융기관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라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통신사 직원이 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기관 실제 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 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m.news.nate.com [박윤진/서울청 광수대 6계 3팀장 : 관리자만 발송 번호를 바 꿀 수가 있는데 그 관리자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 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한테 준 거죠. 최근 들어서 최초의 그런 수법이 아니었나.] 그 대가로 이 직원이 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은 750만 원, 실제 금융기관 전화번호로 걸려 온 사기 전화에 속은 피해자는 41명, 피해 금액은 94억 원에 달합니다. 이 직원은 감독 기관이 사기 행각을 적발하자 서버 해킹 등이 의심된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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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실무상 가석방 허가를 잘 받기 위한 전략

대한민국 형법상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법정 형기를 충족하였을 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행정처분이다. 현행 제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는 미국·일본식 행정형 가석방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 가석방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재량과 행정적 심사 기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최근 국내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화(수용률 약 13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석방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허가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적 기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상 가석방 허가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형자와 그 가족이 준비해야 할 법리적·교정학적 핵심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1. 가석방 법정 요건과 실무적 심사 기준의 격차 분석 가석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형법전에 명시된 형식적 요건과 교정 당국이 실제로 적용하는 정량적·정성적 실무 기준의 차이를 정확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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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어떻게 존속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저당권은 분할된 부동산에 국한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전반에 존속하며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인천, 대전, 광주, 목포, 제주, 청주, 울산, 부산, 대구, 변호사, 서초변호사, 민사, 형사, 고소, 임대차, 강제집행, 경매, 수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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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갑으로서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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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의 경우에도 공동저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 A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갑은 병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A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얼마 후 갑이 A토지 위에 B집합건물을 건축하였고 이에 따라 그 집합건물에 관하여 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A토지 및 B집합건물의 일부 전유부분과 그에 대응하는 대지권 지분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경우 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인 병은 집합건물의 경매대가에 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을을 대위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구분소유의 경우에도 공동저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나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순위를 달리 하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나중에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건축되고 이에 따라 그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가 모두 마쳐지게 되면 위 각 토지 근저당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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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는 유효한지

1. 질의내용 갑이 을을 상대로 조건부 채권을 가지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갑은 이 위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 임의경매절차는 유효한가요? 2. 검토의견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청채권자의 담보권은 소멸하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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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구제 방법

1. 질의내용 토지에 관한 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0. 12. 6. 을이 위조한 갑의 인장 등에 의하여 말소된 다음, 같은 날 병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1. 3. 2. 정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그 갑은 1991. 3.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치고 을을 상대로 말소된 갑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1. 6.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한편 정의 신청에 의하여 1992.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위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 결과 무가 1992. 12. 28. 이를 경락받아 1993. 5. 6.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자 무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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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와 채무자를 실제와는 달리 제3자 등기명의의 유효성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ㆍ교부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제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채권자인 매도인 갑과 채무자인 매수인 을 및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 병 사이의 합의 아래 근저당권자를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잔대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ㆍ교부한 상황이라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자와 채무자를 실제와는 달리 제3자 명의로 해놓은 경우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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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대지지분에 미치는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 A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을이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하던 중 갑이 대지지분등기를 받았는데, 건물의 경락인 병이 전유부분 뿐 아니라 대지지분까지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병이 대지지분까지 등기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병에 대하여 대지지분 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대지지분에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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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휴게시간, 연차 시간단위 사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ㆍ돌봄ㆍ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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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불법전실, 양성화, 아파트전실, 양성화)

1. 제안 배경 2014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건물이 위법건축물인지 몰라 구제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전실 확장 등 위법 여부를 모른 채 매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수억 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고층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일조권 기준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목적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나. 특정건축물의 정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허가·신고 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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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요건과 실무적 절차(2026년 가석방 주요 일정)

1. 가석방 확대 정책 동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석방 인원을 약 30% 확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2025년 1,032명에서 2026년에는 약 1,340명으로 전년 대비 30% 확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관련 법령 가석방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72조~제7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6조~제263조 가석방 업무지침 3. 가석방 허가 요건 (1) 기본 요건 (형법 제72조) 형법 제72조에서 정한 가석방의 허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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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 참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서 우선변제를 받은경우, 다른 목적 부동산에서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자신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갑의 다른 채권자 병이 갑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을은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액 배당받았으나,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갑명의의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나머지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 참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은경우, 이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그 담보제공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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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이 일부 양도 또는 일부 대위변제를 한 경우 근저당권이 이전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일부 양수한 경우 혹은 갑의 채무를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위 근저당권이 병에게 이전되거나 대위변제자로서 이전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 설정 후 개별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를 한 경우 근저당권이 이전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ㆍ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ㆍ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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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일부가 먼저 변제받기로 약정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병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어떤 기회로 준공유하게 되었는데, 갑이 을과 약정으로 갑이 병으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러한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나아가 준공유지분에 대하여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어떻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일부가 먼저 변제받기로 약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으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준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위와 다른 비율을 정하거나 준공유자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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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권자의 지위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999. 6. 22. 경 8천만원을 이율 연 3%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A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갑과 을은 2000. 3. 3. 을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고, 갑과 을 사이에 상호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하며, 갑이 을에게 시가 9000만원 상당의 B주택을 2000. 8. 30. 까지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합니다)를 하여 2000. 4. 7.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갑은 을에게 2000. 6. 20. B주택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한편, 병은 청구금액을 9000만원으로 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0. 3. 22.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같은 달 27. 갑에게 송달된 후 같은 해 4. 3.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병은 을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0. 11. 21.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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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당권자 갑은 병에게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면서 저당권설정자이자 채무자인 을에게 채권양도의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병은 위 저당권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과 병 사이에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고 저당권을 이전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하는 과정에 자신이 함께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병의 부기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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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이시배당 시,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1. 질의내용 갑은 2015. 3. 4. 을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 3억 원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병은 2017. 2. 1. A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 1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A부동산에 대해서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A부동산은 3억 원에 경락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3억 원을 전액 배당받았고, 병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병은 B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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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후 확정된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채권자에게 부담한 채무도 담보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확정이 되었는데, 병이 갑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변경되었고, 그 후 병이 을에게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병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채무가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 설정 후 확정된 경우 확정채무를 인수하면 채무를 인수한 자가 다른 원인으로 채권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담보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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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후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병이 갑과 계약인수를 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함께 적법하게 인수한 경우 기존에 갑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 설정 후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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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대한 경매신청 후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의 효력도 없어지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갑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을은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이 후 갑이 추가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을의 갑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한 채무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신청 후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의 효력도 없어지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이라고 판단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을 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추후 경매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 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이를 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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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발생원인이 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실제로 5,000만 원을 빌릴 의사가 없음에도 을과 통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과 사이에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갑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고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갑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7조 제1항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발생원인이 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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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지상에 송전선이 설치되었을 경우 손해의 발생여부, 손해액

1. 질의내용 저는 13년 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 상공에는 전 주인의 동의 없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어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혹시 송전선 설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농지 지상에 고압전선이 설치되었을 경우 손해의 발생여부, 손해액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나아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소유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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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정기관 위치, 주소 연락처(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면회, 접견, 편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법무부 교정본부의 최신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의 교도소 및 구치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전국 교정시설 총괄 현황 1. 전체 시설 개수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전국 교정시설은 민영교도소를 포함하여 총 55개입니다. 2. 시설 종류별 현황 가. 교도소 : 40개 (국가 운영 39개소, 민영 소망교도소 1개소 포함) 나. 구치소 : 12개 다. 지소 : 3개 II. 지방교정청별 관할 현황 1. 서울지방교정청 관할 (총 17개소) 가. 교도소 (11개) 1) 일반 및 직업훈련: 안양, 의정부, 여주, 서울남부, 춘천, 원주, 강릉, 영월, 강원북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 민영: 소망교도소 나. 구치소 (5개) 서울, 서울동부, 서울남부, 수원, 인천구치소 다. 지소 (1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2. 대구지방교정청 관할 (총 19개소) 가. 교도소 (13개) 대구, 부산, 창원, 진주, 포항, 안동, 경주, 상주, 경북북부제1, 경북북부제2, 경북북부제3, 경북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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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만으로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A부동산에 관하여 갑은 2015. 1. 1. 을과 사이에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저당권은 물권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 1. 1. A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갑은 A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이므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물권으로 대세적 효력이 있으나, 민법 제186조에 따라 저당권설정계약 외에 설정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설정등기는 저당권의 성립요건입니다. 그러나 갑은 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A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인천, 대전, 광주, 목포, 제주, 청주, 울산, 부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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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배당순위

1. 질의내용 A부동산에 관하여 갑은 2015. 1. 1. 피담보채권액 3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채권자인 을은 2017. 1. 1. A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A부동산은 3억 5,000만 원에 경락되었습니다. 을은 본인이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A부동산에 대하여 갑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신청 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저당권은 민법 제356조에 따라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고,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을의 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하며,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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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근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하여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지상에 건물이 없던 A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1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을로부터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A토지를 소유하던 을이 위 토지 위에 A건물이 신축하였고, 위 부동산 부근이 개발되면서 A토지 가치가 2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을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민법 제365조에 따라 A토지 및 A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은 저당권자의 권리이고, 토지만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충분히 피담보채권을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지와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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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2003. 3. 경 1000만원을, 이율 연 10%로, 변제기 2006. 3.로 하여, 현금으로 대여해주면서 을의 A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500만원으로 하여 2003.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계약 당시 처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차일피일 작성을 미루다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갑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2005. 3. 을이 갑자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갑에게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대여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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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는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②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③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고(민법 제280조 제1항), 위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 기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80조 제2항),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 관하여,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하고,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석조, 석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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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요건, 효과

1. 질의내용 갑은 A토지와 A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을 로부터 돈을 대여하면서 위 채권의 담보로 A 토지에 한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갑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자, 을이 A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A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은 A토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갑의 A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① 최선순위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할 것, ③ 토지나 건물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④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갑의 A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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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와 다른 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1. 질의내용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은 갑회사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을 소유인 A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병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A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병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을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허위 작성하여 채무자를 을이 아닌 갑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을이 갑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와 다른 자를 채무자로 하여 행하여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를 달리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46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계약과는 다르게 갑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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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말소된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A부동산에 관하여 갑은 2016. 1. 5.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2017. 1. 5. 을이 위조한 갑의 인장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 2017. 2. 1.까지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거나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갑은 2017. 2.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갑는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고 그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말소되었던 등기에 관한 회복등기가 된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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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A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갑이 A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A토지 뿐 아니라 A토지 상의 미등기된 기존 건축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잘못 판단하여 경매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을이 위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경락받았는데, 을은 미등기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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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합의로 근저당권 자체나 근저당권 인수인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신축 상가건물에 대한 을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갑과 을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상가건물의 기분양점포 분양계약자들이 미납분양대금을 완납할 경우, 그 분양계약자가 분양 받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 근저당권은 위 약정 이후 정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분양계약자인 병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병은 위 근저당권 양수인인 정에게 갑과 을의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채권적 합의에 의한 제한이 근저당권 자체나 근저당권 인수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축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그 분양계약자가 분양 받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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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과 근저당군등기사이에 권리를 취득한자가 대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A건물에 대하여 갑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채권자 을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는바, 그 이후 갑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갑은 을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2.28.선고 2000다65802,65819판결 참조).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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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방법

1. 질의내용 갑은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 저당권은 어떻게 존속하며, 집합건물 중 어느 하나의 전유부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배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 검토의견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당권은 개개의 전유부분에 대한 각 대지권 위에 분화되어 존속하고, 각 대지권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성립하기 전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집합건물이 성립한 후 어느 하나의 전유부분 건물에 대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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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지연배상 1년분)

1. 질의내용 갑은 2020. 1. 1. 을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21. 1. 1.로 정하고 위 채권의 담보로 을 소유의 A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2024. 1. 1.이 되도록 갑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갑은 원금 및 3년간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저당권을 행사하였는데, 을이 갑에게 “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지연배상에 대하여 1년분에 한하여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년치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당권의 채무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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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상 상대방(채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사실조회, 통신사, 금융기관, 세무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이번에는 상대방(피고 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확보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I. 주민등록번호 확보의 필요성 및 법적 취지 1. 당사자 특정과 판결의 실효성 확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특정은 성명과 주소만으로도 가능하며, 소송 요건으로서의 당사자 확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등) 단계에서는 동일인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 집행문 부여 및 동일성 증명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판결문은 '집행문 부여 신청' 시나 '부동산 강기집행'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못해 반려될 위험이 큽니다. 즉,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판결문은 "집행력이 제한된 미완의 승소"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이를 확정 짓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II.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확보 (판결 이후) 1.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통한 확인 판결문 정본과 '주소보정권고' 또는 '집행문' 등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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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당권자 갑이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 을이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갑은 을에게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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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된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1. 질의내용 갑은 토지의 저당권자로서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청구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365조 단서에 따라 갑은 건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 갑이 건물에 대해 배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된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 본문이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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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그 전에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결산기 혹은 존속기간을 정하였는데, 양자간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결산기 혹은 존속기간까지 기다려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여 변제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그 전에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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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에서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안분배당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A, B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자이고 을은 동 부동산들에 대한 후순위공동근저당권자입니다. 이 때 C 부동산이 갑의 공동저당물로 추가되었는데, 이 경우 민법 제368조에 따라 비례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민법 제368조의 취지 및 공동근저당권에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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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물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대금의 충당순서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정기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갑이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자 을의 요구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순차로 4회 설정하였습니다. 갑이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을이 A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A토지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경매대금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동일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물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대금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개의 채무 전액을 각 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대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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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의 경우에도 공동저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공장저당, 근저당, 공장재단저당)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을은 공장부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을 매각한 금액을 어떻게 배당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공장저당의 경우에도 공동저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은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저당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인 경우만이 아니라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ㆍ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및 준용되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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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물 철거 후 신축한 건물에 대해 구 건물에 관한 저당권으로 경매청구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소유 대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갑은 저당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을에게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해주어 건물은 하나임에도 등기부상은 두 채의 건물로 된 상태입니다. 저는 대지만의 경매로는 제가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없으므로, 구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신축건물까지 경매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민법 제356조), 저당권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58조). 그리고 저당권설정 된 건물을 수리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그 증축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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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위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도 존재하는지

1. 질의내용 A토지에 대하여 을과 병은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였습니다. 한편, 갑은 병의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후 A토지가 각 독립한필지로 분할되고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토지에서 분할된 병 소유의 토지 뿐만 아니라 을 소유의 토지도 함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갑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분필된 을 소유의 토지에도 미치나요? 2. 검토의견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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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는 손해의 산정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A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데 을이 A부동산을 권한 없이 멸실, 훼손하여 갑은 나머지 저당목적물 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을의 멸실 훼손 행위 이후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면 갑의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는 손해의 산정 방법과 그 기준시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 목적물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이와 같은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ㆍ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하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라 한다)의 가액 중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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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행사로서 갑이 을로부터 수급하여 공사한 을회사소유 주택을 임의경매개시 전부터 지금까지 점유·사용하고 있고, 그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병이 매수하였는데, 병은 갑에게 공사대금에서 갑이 그 주택을 점유·사용한 기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받고 그 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유치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며(민법 제320조),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21조), 채권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민법 제322조 제1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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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전후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방법

1. 질의내용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설정 전후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매득금의 배당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저당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56조), 담보가등기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러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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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저당권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서 500만원을 빌리면서 저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15년 전 갚을 날짜에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당시 부주의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보니, 갑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에게 저당권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오랜 시일이 지나서 변제영수증도 찾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같이 오랜 시일이 지나서 갑에 대한 채무전액의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 즉, 피담보채무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62조 제1항),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9조). 또한, 대법원은 "저당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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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1. 질의내용 갑은 A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데 을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때 갑이 입은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실행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소멸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제를 받게 되는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에 상당하는 액수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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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중 우선순위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6개월 후 갑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갑의 상속인 병, 정이 A부동산을 상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만약 상속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A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을은 배당절차에서 상속세에 우선하여 저당권부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중 우선순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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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주차장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 수용보상금이 공탁이 되었는데 바쁜 와중에 배당요구종기가 지날 때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종결된 뒤 공탁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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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우선징수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당권설정 후 A부동산이 병에게 양도되었는데, 병은 그동안 체납한 국세 액수가 상당한 자였습니다. 이 때 A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을은 병의 체납세에 비하여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갑은 체납세액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우선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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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

1. 질의내용 갑은 1순위 근저당권자이며, 을은 후순위근저당권자입니다. 을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2. 검토의견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 제728조 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 중 어느 시기에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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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면서 무효인 기존의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무효등기유용)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갑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갑으로부터 위 돈을 모두 변제받았지만 위 근저당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던 중, 다시 갑에게 동일한 금액을 빌려주면서 위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변제, 소멸시효완성,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민법 제369조), 어떤 등기가 마쳐져 있던 중 그것이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로 된 후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게 된 때에, 이 등기는 유효한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무효등기유용(無效登記流用)'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효등기유용은 특히 저당권에 관하여 문제되는데, 위 사안과 같이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소멸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저당권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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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갑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갑의 토지손실보상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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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물상대위)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이미 법원에 공탁되었고, 갑의 다른 채권자 을이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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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건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의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갑이 저당토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하다 부도를 내자 제3자가 공사를 인수하여 건물신축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사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그 대지의 가격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이유로 건축공사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물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저당물의 훼손, 관리소홀로 인한 저당물의 방치, 저당물 중 일부의 분리 및 무단처분 등)를 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①저당권에 근거하여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제거나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70조, 제214조), ②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62조), ③채무자가 그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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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확정 전에 대위변제를 한 경우 근저당권이 이전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병회사와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을은 병회사에 대하여 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의 물품대금채무가 연체되자 병회사에서 연대보증인 갑에게 대금청구를 하였고, 갑은 그 때까지 연체된 을의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을과 병회사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갑이 병회사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위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대위변제에 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고, 채권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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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A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원본채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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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수수한 경우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저당권설정자인 을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A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민법 제36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수수한 경우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364조 소정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4조를 둔 취지가, 저당권설정자가 제3취득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의 대가 전액을 받고서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제3취득자의 권리가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3취득자로 하여금 대가 전액을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다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직접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제3취득자의 보호를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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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 된 경우 기존건물 저당권의 효력범위

1. 질의내용 갑은 병회사소유의 단층 공장·창고·기숙사 및 그 대지에 대한 제1순위근저당권자이고, 을은 위 공장 등에 대한 제2순위근저당권자인데, 병회사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위 기존건물에 1층일부와 2, 3층을 증축하고서 증축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먼저 제2순위근저당권효력이 위 증축부분에 미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고, 갑은 그 뒤 제1순위근저당권효력이 위 증축부분에 미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공장 등이 경매개시 되었는데, 이 경우 위 증축부분에 대해서 먼저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을이 나중에 변경등기를 마친 갑보다 우선권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58조). 먼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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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을이 병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을은 그 전세권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후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1조). 그리고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그런데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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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 전의 기존채무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2년 전에 갑이 을로부터 차용했던 1억 원의 차용금채무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키기로 갑과 을이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채무인 1억 원의 차용금채무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되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의 기존채무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계약 전의 기존채무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58. 6. 12. 4290민상875 판결). 따라서, 갑과 을이 약정에 의하여 설정계약 전의 기존채무를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기존채무인 1억 원의 차용금채무도 정상적으로 담보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인천, 대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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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1. 질의내용 저는 을은행의 포괄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000만원)이 설정된 갑의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입주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을은행은 위 포괄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주택이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행은 저의 임대차가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발생시킨 신용대출금에 대하여도 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피담보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속적 거래관계는 보통 특정(예 : 당좌대월계약, 차용금대출 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로서 근저당권설정당시의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원인으로 인해 장래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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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저당부동산의 동시배당의 경우 배당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을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채무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자 병은 갑과 을의 토지를 함께 경매신청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각 토지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배당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동일한 채권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68조 제1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하였으며(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규정에 따라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행사는 ①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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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목적이 된 농지 위에 공장건물 등이 없는 경우 일괄매각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을의 대지와 공장건물, 기계 등과 그에 인접한 을의 농지 1필지를 포함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을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농지도 일괄매각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공장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저당권설정과 민법상의 저당권설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1호, 제2호). 그리고 '공장재단저당'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공장 및 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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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경된 근저당권이 신채무자의 새로운 채무도 담보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자기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다가 을의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를 바꾸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경제사정악화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정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다시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로부터 인수한 채무는 변제하였으나, 정과 병에 대한 새로운 채무는 변제하지 못하던 중 정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과 병간의 새로운 채무부분이 정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에 관하여 민법은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제459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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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저당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수년 전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그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던 중, 그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는데, 갑이 말소등기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상태에서도 제가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저당권의 소멸에 관하여,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69조), 소유권자의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214조), 위 사안에서 을이 소유권에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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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순위의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

1. 질의내용 A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1순위 저당권자, 을이 2순위 저당권자이고, 갑과 을의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갑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병이 가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 2순위의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갑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병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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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할 경우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보호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을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갑소유 토지에는 제2순위로 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을소유 토지에도 무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채무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자 병은 공동담보 중 고가인 갑의 토지에 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받았습니다. 한편, 갑소유 토지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정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병의 채권을 공제하고 남는 잔액이 없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질권과 관련하여 제341조에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제342조에서 물상대위권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들은 저당권에 준용됩니다(민법 제370조). 그리고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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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부탁을 받고 갑이 을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할 때, 저의 부동산에 을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갑이 그 돈을 갚지 않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경매종료 전에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동산질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41조), 이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하고 있는데(민법 제370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①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②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③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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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1. 질의내용 갑은 2011. 1. 10.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채무의 이행기를 2013. 1. 10. 로 약정하긴 하였으나, 2012. 9. 10. 까지 갑이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자 을은 A부동산을 이행기 전에 미리 경매신청하고자 합니다. 이행기 전에 을이 경매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8. 4. 14. 자 68마301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저당권자인 을이 갑과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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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방법(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지)

1. 질의내용 채무자 갑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을소유의 부동산이 공동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을이 갑을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갑, 을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2. 검토의견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선고 2008다41475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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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갑의 부동산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한편, 위 을의 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병이 갑을 위하여 5억 원 중 2억 원을 대위변제한 경우, 을은 병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줘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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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도과 이후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을에게 A부동산을 4,5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갑과 을은 갑이 3년 내에 위 5,000만원을 지급하면 을은 갑에게 A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하되,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약정당시 A부동산의 가액은 5,800만원이었습니다. 갑은 차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을에게 위 원리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2. 검토의견 갑과 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5,00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위 약정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약 당시 A 부동산의 가액이 그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대물변제의 예약 자체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어 채권자인 을로서는 여전히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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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1. 질의내용 갑은 2012. 1.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2012. 5. 갑이 병으로부터 또 다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A토지에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2. 검토의견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 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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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2012. 1.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2012. 5. 갑이 병으로부터 또 다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A토지에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 1.을이 자신의 근저당권부 채권 및 저당권을 정에게 양도하였으나 특별히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지는 않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 마쳤습니다. 이후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실행된 경우 정은 병보다 자신의 근저당권이 선순위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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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최저생계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올해도 정부는 중위소득을 정하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정하게 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20,556 1,343,77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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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도 후 부기등기까지 마쳤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드러난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대방 및 말소를 구해야 하는 등기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을이 병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부기등기를 하였는데, 갑과 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갑은 누구를 상대로 어느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 양도 후 부기등기까지 마쳤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드러난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대방 및 말소를 구해야 하는 등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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