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분명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확보하는 역할에 불과하고 건물의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나중에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당권 설정자에게도 건물의 존재로 인해 생기는 경매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한 경우뿐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도,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인 병이 갑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주가 갑으로 되었다면 을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서, 토지의 저당권 실행은 건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는 방향으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 1994년 1월 24일 결정과 1999년 4월 20일 결정, 그리고 2003년 4월 11일 판결의 흐름으로 확립된 바에 의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