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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변제되어 소멸된 근저당권에 배당되어 공탁된 배당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후순위 저당권, 추가배당)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된 근저당권에 배당되어 공탁된 배당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후순위 저당권, 추가배당)

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제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에 있어서 갑은 제1순위 근저당권자 병, 제2순위 근저당권자 정에게 배당되고 난 잔액을 제3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일부만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은 배당기일에 배당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정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되었으나, 그 후 정의 제2순위 근저당권은 이미 채무전액이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정에게 배당되었다가 공탁된 배당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1조 제3항은 “제160조 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

# 2001다37613 # 2002다33069 # 공탁 # 근저당 # 근저당권 # 민사집행법제160조 # 배당금 # 추가배당 #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