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병의 제2순위 근저당권, 정의 제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채권 중 4,000만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었으므로 4,000만원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그 경매가 진행되던 중 잔액 4,000만원에 대한 변제기한도 도래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 위 잔액까지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추가된 금액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중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 제4호), 이는 경매신청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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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1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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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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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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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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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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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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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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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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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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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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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4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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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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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3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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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