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1) 갑은 을의 집행채권자 병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나요? 2) 갑은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따라서 갑은 부당이득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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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5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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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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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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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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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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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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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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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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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