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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후 부동산 소유자 등이 변제를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강제경매, 임의경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후 부동산 소유자 등이 변제를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강제경매, 임의경매)

1. 질의내용 갑은 친척인 병의 부탁으로 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에 병을 채무자, 을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위 채무를 갚지 않아 을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 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갑이 채권최고액인 1억원을 을에게 변제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이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강제경매절차와 임의경매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로서 채권자가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공통되나, 강제경매의 개시는 집행 가능한 조정조서, 판결문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저당권자에 의한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와 경매절차상의 이의방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에 의해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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