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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이전하면서 용도폐지된 학교법인의 재산(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 강제경매)이 가능한지

 학교법인이 이전하면서 용도폐지된 학교법인의 재산(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 강제경매)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학교법인은 학교용지인 을토지를 A학교의 교지로 사용하였으나, A학교가 다른 부지로 이전하면서 병에게 매도하였고, 병은 위 을토지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토지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경매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 동827-3 학교용지 7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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