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학교법인은 학교용지인 을토지를 A학교의 교지로 사용하였으나, A학교가 다른 부지로 이전하면서 병에게 매도하였고, 병은 위 을토지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토지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경매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 동827-3 학교용지 7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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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마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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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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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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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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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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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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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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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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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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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