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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저당의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 주장 가부

 부동산 공동저당의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 주장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 자인데, 을의 공동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을 강제집행 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순위저당권자에 의해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버렸고, 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갑은 병에게 대위의 주장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에 대하여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 2012다99341 # 강제집행 # 공동저당 # 대위등기 # 민법제368조 # 부동산경매 # 후순위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