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 자인데, 을의 공동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을 강제집행 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순위저당권자에 의해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버렸고, 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갑은 병에게 대위의 주장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에 대하여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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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9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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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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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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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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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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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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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저당권자
원문 링크 : 부동산 공동저당의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 주장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