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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 이후 설정된 유치권 사이의 우선순위, 유치권자가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 이후 설정된 유치권 사이의 우선순위, 유치권자가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 갑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던 중 보전절차로 갑소유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등기 후 위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자 을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취득은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가 아닌가요?

2. 검토의견 압류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92조 1항, 83조 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

# 2005다22688 # 우선순위 # 압류 # 부동산경매 # 대항 # 공사대금채권 # 강제집행 # 가압류 # 2009다19246 #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