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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중복 경매신청을 한 경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중복 경매신청을 한 경우)

1. 질의내용 X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이 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한 바 없고 이후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 을이 X에 대해 중복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을이 선행사건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 2002다52312 # 중복경매 # 이해관계인 # 부동산경매 # 민사집행법제90조 # 민사집행법제129조 # 매각허가결정 # 경매개시결정 # 강제집행 # 2005마59 # 2004마505 #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