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하는 주택 1동을 매수하였으나 대금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법원은 위 주택의 재매각을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금이라도 대금을 마련하여 납부한다면 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매각의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둘째,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셋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어야 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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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마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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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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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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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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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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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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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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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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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