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 담보권실행 경매절차 개시 후 채무변제를 이유로 이의제기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 시 담보권실행 경매절차 개시 후 채무변제를 이유로 이의제기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차례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갑이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저의 주택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 갑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악용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갑을 상대로 하여 채무변제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5조는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2004카기93 # 채무변제 # 이미의경매 # 부동산경매 # 민사집행법제275조 # 민사집행법제265조 # 근저당 # 강제집행 # 92그35 #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