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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이 근무하던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온 사실이 있습니다. A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갑은 위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그의 퇴직연금채권 발생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회사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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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명령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의 소 제기 가부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인 저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제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2. 검토의견 채무자는 압류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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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압류한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기본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도급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갖고 있는 보수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였습니다. 이때 도급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행위인가요? 2. 검토의견 채권이 압류가 되어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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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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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채권 압류·추심명령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갑이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갑이 제3채무자 을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을에게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자 을은 해당 물품대금채권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었다고 하면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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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로 장래 발생할 원상회복청구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갑이 변제하지 않아 재산을 조사해보니 집행 가능한 부동산 등은 없고, 다만 을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갑이 2차 중도금의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장래에 계약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래 발생할 원상회복청구채권을 압류, 추심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관련 대법원 판례는 “장래 발생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음은 채권과 압류 또는 가압류의 성질상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하는 계약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연체료 지체상금의 지급 등의 지급약정이 당사자간에 원만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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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보훈연금)이 있는 계좌가 압류당한 경우(압류명령 취소)

1. 질의내용 채권자로부터 예금계좌가 압류당했는데, 그 예금계좌에는 국가유공자로서 지급받는 보훈연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보훈연금은 압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연금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압류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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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 각하사유 중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의 의미

0. 시작하며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간편하여 인용 결정을 받는다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오해를 하시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가나오는 일도 많습니다. 과거글에도 포스팅한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1. 사실관계 차용금 사기 범행(편취액수 3,000만 원)의 피해자가 피고인A를 상대로 그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포함한 198,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형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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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후 지연손해금을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원금과 경매신청 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먼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그런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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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원고 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선순위 권리자에게 귀속되는지)

1. 질의내용 을은 부동산의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갑이 을의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임금채권은 허위채권임이 확실하므로 을의 임금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될 경우 또 다른 근저당권자도 있는바, 갑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잉여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2. 검토의견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57조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준용됩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는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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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예금반환채권자 중 1인의 압류, 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주식회사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병은 을에 대한 토지의 매도대금을, 을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대금으로부터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위 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갑, 을, 병 3인 명의로 정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위 예금계좌의 개설·운용의 목적이 공동명의자의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함에 있었는데, 을회사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을의 일반채권자인 무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정은행은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을 그 목적의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연자들의 공동명의로 예금하였으므로 압류추심채권인 무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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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한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대방

1. 질의내용 저는 착오로 갑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계좌는 을에 의하여 압류된 상태입니다. 갑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을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관련 대법원 판례는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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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경합된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 시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공탁사유신고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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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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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인 급여채권(1/2)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1. 질의내용 저는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월 3,000,000원을 받고 있고, 저녁에는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급여를 월 2,0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몇몇 부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갖고 있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제 임금채권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하던데, 채권자는 총 2,400,000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은 2,500,000원이 될 것입니다. 첨언하여, 기타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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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제기 후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알게 된 후 피대위채권에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1. 질의내용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후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2. 검토의견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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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을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을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추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갑이 을은행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각하당하지 않는지요? 2. 검토의견 관련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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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에 발생한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채권의 일부 압류, 추심, 전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채권의 강제집행

1. 질의내용 저는 건축공사업자 갑에 대한 4억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갑이 가지고 있는 을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3억원의 채권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갑과 을이 추가공사를 3천만원에 계약하였기에 위 채권압류신청액 4억원을 원인으로 하여 발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추가공사금액에까지 미쳐야 하는데도 을은 당초 도급공사대금 3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을 상대로 추가도급공사액에 대한 전부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또한,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귀하가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원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갑이 가지고 있는 을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3억원)으로 압류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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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과 집행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하면서 갑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안사건에서 저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해방공탁금을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앞으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은 때에 집행의 목적물로 됩니다. 이 경우 견해가 나누어지나,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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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의 효력

1. 질의내용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효력이 생기나요? 2. 검토의견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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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1. 질의내용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물품을 추가로 판매하여 추가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 한 압류의 효력이 추가물품대금채권에도 미치나요? 2. 검토의견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생긴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존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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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의 계좌) 압류의 효력

1. 질의내용 채무자의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통장이 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의 계좌로서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대출되는 방식으로, 현재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상황에서 금원이 일부 입금된 경우 이 금액도 압류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2. 검토의견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계좌로 신용을 공여하면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통장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 채권압류추심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병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위 계좌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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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으로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상회복

1. 질의내용 갑은 저에게 물품대금채권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가집행으로 저의 을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2심에서 원고 전부패소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저의 예금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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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후, 돈을 지급받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었고, 갑의 을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을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지급요구의 방식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요청 계좌정보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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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의 배당방법(가압류가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친구 갑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2개월 후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5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소액심판을 청구하고 갑의 임금에 대해 가압류도 하였습니다. 그 후 저의 신청에 의하여 갑이 근무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압류하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또 다른 채권자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50만원의 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저는 갑의 임금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하였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보전수단인 가압류에 관하여는 현행 민사집행법상 우선적 효력 내지 순위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가압류를 먼저 했다 하더라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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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된 경우 제3채무자가 경합된 추심채권자 중 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데, 을의 채권자 병·정은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각각 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과 정 중에서 1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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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진술명령 신청)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공사대금 1,000만원의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갑은 돈이 없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갑이 취한 태도를 볼 때 갑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도 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자 하는데, 전세계약서명의가 갑으로 되어 있는지 임차보증금액은 얼마인지 등 자세한 전세계약관계 또는 현재 갑이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까지 받은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압류명령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압류라 함은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로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같은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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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으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압류, 추심명령의 시효중단의 효력범위)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에게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어서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2013. 4. 5. 을에게 송달)을 받았으나 을도 자력이 없어서 추심금 청구소송을 미뤘다가 최근(2016. 4. 10.)에 을에게 자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을은 해당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합니다. 저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13. 4. 5.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제6호는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는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이를 '집행채권'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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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압류, 추심명령을 얻어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추심금청구소송)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갑은 변제기일이 지나도 전혀 갚지 않아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의 재산을 알아본 결과, 다른 재산은 없고 갑이 가입한 보험이 있기에 해약환급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도 갑의 보험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2. 검토의견 우선,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지급청구권도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또한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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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권의 행사로 계약의 해지권 행사할 수 있는지와 예외

1. 질의내용 채무자의 보험계약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추심권의 행사로서 채무자와 보험사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 명의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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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압류, 추심명령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의 명확성, 특정성 기준 또는 방법(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 특정)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고용되었으나 1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청구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을과 병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물품대금채권들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액수의 정함이 없이 그대로 하여도 되는 것인지, 갑에게는 700만원, 을에게는 300만원과 같이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91조 ).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제218조 ). 대법원에서는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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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 양수인이 채권추심하는 방법(승계집행문)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상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채권양수인이므로 바로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채권을 양수한 자는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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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청구이의)

1. 질의내용 파산 및 면책을 통하여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후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하여 면책된 채권임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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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받는 퇴직위로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압류금지채권)

1. 질의내용 채무자의 퇴직위로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들었는데,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은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이때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구)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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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할 수 있는지(압류금지채권)

1. 질의내용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갑이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갑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갑이 곧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법의 보호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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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갑의 채권자 을이 저와 갑사이의 물품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이 저에게 2016. 1. 3. 송달 되었습니다. 저는 송달을 받은 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을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2016. 7. 3.)에 연락이 와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송달이후의 6개월 지체책임까지 청구하는데 제가 항변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우선,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이후 즉시항고기간(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송달된 날로 소급하여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확정이 된다고 하여 그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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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양수인을 채무자로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임대차보증금 양도)

1. 질의내용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 기간 중 갑의 처인 병이 을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달리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정이 갑을 채무자, 을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때, 갑은 정에 대하여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로써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민법 제450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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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효력,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 효력

1. 질의내용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후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양도가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한 것인가요? 또 만약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판례는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입장에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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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1. 질의내용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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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위 채권을 압류, 가압류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병은 갑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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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본문스크랩]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 <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 라면에 설탕을 넣더라. 누구나 그렇듯 중고등학교 매점에서 먹었던 라면을 그리워할 것이다. 또 학교때 매점 아주머니가 라면 끓이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물어본적이 있는데 그 진상은 라면 1개당 설탕 반스푼정도를 넣는 것이다. 이 맛은 라면 미식가라면 뭔가 확실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험해 보라. 라면에 후춧가루 전에 군 생활하는데 라면이 생겨서 취사장엘 갔다. 물론 취사장에서 불을 켜면 들키니깐 불은 끄고 라면을 뜯고 물도 대충 붓고 더듬더듬 근데 결정적으로 고춧가루를 넣는다는 게 그만 후추가루를 넣고 말았다! 그래서 라면을 끊이는데~앗! 실수로 넣은 후추의 맛이!!! 이럴 수가!! 상황도 상황이고 하니 당연히 맛있겠지 하실 분들(모르는 소리) 지금도 제대한지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야간에 가끔 이런 식으로 끊여 먹으면 추억도 새록새록 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후춧가루가 왕창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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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본문스크랩] 31가지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 31가지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 ---------------------------------------------------------------------------------------- 1.[낙지볶음 라면] 1)낚지: 울퉁불퉁한 부분은 굵은 소금으로 비벼서 깨끗이 닦은 후 7-8cm 길이로(볶으면 반으로 줄어드니까) 자른다. 2)양파와 당근은 1cm 넓이로 자르고, 피망은 속부분이 위로 향하게 놓고 자르며, 홍고추와 대파를 어슷 썰어놓되, 홍고추와 풋고추의 끝부분은 물에 담갔다 건져 나중에 고명으로 쓰게 동글동글 적당히 썰어둔다. 3) 라면은 일단 물에 삶아 70% 정도 익혀 채반에 얹혀 물기 빼고(양이 많을 때는 찬물에 빨리 한번 헹궈도 좋다), 식용유(이걸 넣을 땐소금간을 조금한다)나 버터에 볶는다.(버터엔 소금간 안해여) 4) 다대기 준비 - 고추가루 1TS, 고추장 1TS, 파마늘 다진거, 양파즙, 생강즙, 설탕, 물엿, 요리술, 간장 반TS ,소금(간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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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라면 끓이는 법(119가지)

깻잎 라면 깻잎은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깻잎은 독특한 향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고 라면이 끊기 시작하면 썰어 놓은 깻잎을 넣고 바로 불을 끕니다. 깻잎도 휘발성이기 때문에 오래 가열하면 독특한 향이 사라지고 색깔도 누렇게 변색합니다. 계란찜면 준비시간 :10분, 조리시간 :6분 재료 라면1/2개, 스프1/2개, 당근1/4개, 햄30g, 계란2개, 파1/2뿌리, 물1/2컵 (100cc) 만드는 법 라면은 잘게 부순 뒤에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물에 담가 두었다가 물기를 뺀다. 대파는 잘게 다져 놓는다. 햄은 0.5cm정도의 크기로 썰고 당근도 같은 크기로 썬다. 계란은 대접에 풀은 다음 라면, 스프, 파, 햄, 당근, 물을 넣고 잘 섞어 준다.(그릇 안쪽에 참기름을 발라주면 잘 눌러 붙지 않는다.) 그릇을 랩으로 잘 씌운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고 6분간 가열한다. 가열이 끝난 뒤에 접시를 그릇에 대고 뒤집어서 담으면 보기 좋은 모양이 된다. 고급 라면 볶음 라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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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종류별로 라면을...

출처 카페 > 예쁜원룸&넓은투룸|한마음 null 맛있게 라면 끓이는 방법 외부 링크로 첨부된 음악, 동영상은 재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외부 링크로 첨부된 음악, 동영상은 재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심 辛라면입니다~ 양은냄비씨르즈 첫번째를 장식했던 라면이었죠~ 심플하게 계란과 대파만 넣고 국물을 적게 끓여 나중에 찬밥을 넣고 죽을 해먹었던 라면입니다 삼양수타면입니다~ 삼양라면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인데~ 역시나 계란정도만 넣고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오뚜기 김치라면 술 마신 다음날 김치와 콩나물등을 넣고 시원하게 끓였던 라면인데~ 속이 화악 풀릴정도로 시원한 맛이 좋았습니다 집에 있던 곰국을 넣어서 끓인 사리곰탕면~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곰탕을 넣고 끓였더니 사골국물맛이 한결 강해져서 정말 진한 맛을 즐길 수 있었죠 오뚜기 生유부우동입니다~ 생면인데~ 괜찮았습니다 어묵꼬치를 넣고 끓였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오징어짬뽕~ 농심에서 나온 라면중 요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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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이것저것 필요한 생활정보들이 가득 -옷관리 및 얼룩 ..

가방에 넣어둔 옷을 입을떄의 상식 출장이나 여행시 숙소에 도착하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김이 서려있을때 옷이 젖지 않게 가방에 넣어 구겨진 옷들을 걸어둔다... 다음날이 되면 구김이 없어진다. 과일 즙이나 땀 등의 산성 얼룩이 졌을 때 바로 생긴 얼룩은 비눗물로 닦아내면 되지만, 오래된 얼룩일 경우에는 식초를 거즈에 묻혀 두드리거나 암모니아 50%액(암모니아:물=1:1)으로 닦아낸 뒤 비눗물로 닦아주면 된다. 그리고 와이셔츠등의 옷깃에 생긴 땀 얼룩은 타월에 벤젠을 뿌려서 비벼주면 빠진다. 간장.식초.소스가 묻었을 때 소금물을 칫솔에 묻혀 얼룩을 두드리고 난 후 약 30분쯤 그대로 두었다가 설탕 물을 칫솔에 묻혀 두드린다. 그런 다음 중성세제로 부분 세탁하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얼룩진 곳에 무즙을 수북이 올려놓았다가 잠시 후에 물수건으로 두드리듯이 닦아내면 된다. 김치국물이 묻었을 때 얼룩 안팎에 양파 즙을 바르고 하루쯤 지나서 물로 씻어내면 깨끗해진다. 껌이 묻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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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이것저것 필요한 생활정보들이 가득 -옷관리 및 얼룩 ..

가방에 넣어둔 옷을 입을떄의 상식 출장이나 여행시 숙소에 도착하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김이 서려있을때 옷이 젖지 않게 가방에 넣어 구겨진 옷들을 걸어둔다... 다음날이 되면 구김이 없어진다. 과일 즙이나 땀 등의 산성 얼룩이 졌을 때 바로 생긴 얼룩은 비눗물로 닦아내면 되지만, 오래된 얼룩일 경우에는 식초를 거즈에 묻혀 두드리거나 암모니아 50%액(암모니아:물=1:1)으로 닦아낸 뒤 비눗물로 닦아주면 된다. 그리고 와이셔츠등의 옷깃에 생긴 땀 얼룩은 타월에 벤젠을 뿌려서 비벼주면 빠진다. 간장.식초.소스가 묻었을 때 소금물을 칫솔에 묻혀 얼룩을 두드리고 난 후 약 30분쯤 그대로 두었다가 설탕 물을 칫솔에 묻혀 두드린다. 그런 다음 중성세제로 부분 세탁하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얼룩진 곳에 무즙을 수북이 올려놓았다가 잠시 후에 물수건으로 두드리듯이 닦아내면 된다. 김치국물이 묻었을 때 얼룩 안팎에 양파 즙을 바르고 하루쯤 지나서 물로 씻어내면 깨끗해진다. 껌이 묻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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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바르게 하는 다림질

출처 <a class=con_link href=http://kin.naver.com/opendic target=_blank>오픈사전</a> > <a class=con_link href=http://kin.naver.com/knowhow target=_blank>노하우</a> > <a class=con_link href=http://kin.naver.com/knowhow/dir_list.php?dir_id=5 target=_blank>생활상식</a> null 바르게 하는 다림질 작성자 : colla000, 등록일 : 2005-10-22 12:31:04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열심히 다렸는데도 말끔히 다려지지 않고, 힘들여 못질을 했는데 잘 박아지지 않는다면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다림질, 구두닦기, 못질 등 의외로 까다로운 집안일을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보자. 내용 전체보기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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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청바지 관리

청바지의 다림질 보통 신사복은 봉제선을 마주하고 다리지만 청바지는 봉제선이 양쪽으로 가게 한 다음 약간 길이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살살 문질러 주면 되는 것이다 . 무릎이 나온 청바지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다. 다림질을 해주면 변형이 되었더라도 복구가 되고 오래 입어도 변형이 쉽게 되지 않는다. 바랜 청바지의 색을 진하게 하려면 바랜 청바지를 일부러 찢어서 입고 다니는 것이 요즘 젊은이 들의 유행이지만 주부의 경우 젊은이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천해 보일 수가 있다. 따라서 색이 너무 바랬다고 생각될 경우 그 청바지를 새 청바지와 함께 따뜻한 물로 세탁하면 자연스럽게 적당한 색으로 물이 들어 보기 좋다. 청바지 물을 예쁘게 빼려면 방법 1 새 청바지를 사서 물을 빼고 싶다면 물에 담가두었던 청바지를 꺼내어 길게 펴놓고 빨래비누를 솔에 묻혀 위에서 아래로 여러번 문질러 준다. 2 소금과 물을 1대 10의 비율로 섞은 다음, 그 물에 청바지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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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세탁시 의류의 올바른 분류와 세탁시간

세탁시 의류의 올바른 분류와 세탁시간 의류 분류 방법으로는 첫째 무게에 따라, 둘째로 색상에 따라 분류된다. 첫째, 옷을 무게에 따라 나누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가벼운 옷은 무거운 옷보다 마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울로 만든 옷은 채 마르지도 않을 시간에 실크로 만든 옷은 바싹 말라 비틀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실크와 같은 가벼운 의상을 울과 같은 무거운 의상과 함께 세탁하여 같이 건조한다면 실크가 먼저 말라 울로부터 솔벤트를 흡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크는 고르게 마르지 못해 얼룩이 지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줄무늬 얼룩(streak) 또는 원형얼룩(swale)이라고 부른다. 실크는 또한 120F로 말려야 하지만 울은 이보다 높은 140F의 온도를 필요로 한다. 둘째, 색상에 따른 분류 또한 세탁질이 향상된 세탁이 필수적이다. 흰색과 연한 옷은 선명한 색상이나 짙은 색상의 옷과 따로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 이는 물론 색이 연한 의류에 물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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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잠자는 스타일로 본 성욕구~!!

당신의 수면 스타일로 본 성욕구(욕구불만도 %)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속할까?? 1...大 자 형 2...엎드리는 형 3...똑바로 누은 형 4...한 쪽 다리를 세운형 5...따 자 형 6...왼쪽이 아래형 <<결 과>> 大 자 형 ~!! 욕구 불만도 10%~!! 남녀 모두 스테미너가 강하다. 바이탈리티가 넘쳐 있지만 담백한 섹스를 좋아하는 타입. 무드보다 현실면을 중요시하고 기교적인 섹스에는 그다지 흥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어느쪽인가 하면 자기 본위로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 낙천적으로 요구불만이 가장 적은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엎드리는 형~!! 욕구 불만도 80%~!! 벼개를 껴안기도 하고 턱에 대는 것처럼 해서 엎드려 자는 스타일은 안달복달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로 발끈하기 쉬운면도 보여진다.항상 엎드려 자는 사람은 만성적인 욕구불만증으로 섹스에도 이상한 것을 추구하구 있어 그 반면 뭔가 강한 것에 의지하고 싶다고 한다. 특히 남성이 이 스타일로 잘 때는 모성적인 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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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당신의 잠자는 스타일은?

잠자는 모습이 개개인의 성격을 판별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BBC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사진은 잠자는 모습(왼쪽부터)에 따른 성격특성이다. * 태아형(Foetus): 강한 겉모습과 달리 감수성이 예민. * 통나무형(Log): 매사에 느긋해 하고 사교성이 강함. * 갈망형(Yearner): 열린 성격을 지녔지만 의심이 많고 냉소적. * 군인형(Soldier): 조용하고 인내심이 많음. * 자유낙하형(Freefaller): 사교적이고 맹렬한 구석이 있음. * 불가사리형(Starfish): 항상 남의 말을 듣거나 남을 도울 준비가 돼 있는 다정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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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독특한 광고들

고무장갑 광고 고무장갑을 낀 손만 젊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할머니 경찰들이 폭스바겐 뒤로 숨어있다. 폭스바겐의 내구성을 강조하는 광고 그린피스의 광고 모피코트를 만들기 위해 희생된 동물의 피를 표현 챕스틱 광고 Inter Continental Hotel 의 광고 손님의 발이 되겠다는 뜻 칸느 옥외광고 은사자상 수상작 백화점 세일광고로 여기저기서 잡아끄는 것을 표현 흡입력을 강조한 청소기 광고 스타벅스의 광고 스타벅스 커피가 마약과 같다는 점을 표현 리바이스.. 풀리지 않는 신비 하이네캔 맥주 광고 언제든 마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현 스웨덴의 에이즈 광고 무슨 뜻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칼 광고 슈퍼맨.. 슈퍼카.. 폭스바겐 CNN 채널 광고 1. 바람피는 아내가 남편이 들어온 것도 모를만큼 재밌는 채널 2. 도둑이 집털러 왔다가 같이 볼 정도로 재밌는 채널 3. 몸이 꽁꽁 어는줄도 모를만큼 빠져드는 채널 독일의 성형외과인 Fontana Klink 의 광고 축쳐진 가슴도 볼륨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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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도소송 진행 중 토지 위 이동가능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경우의 소송방법(건물철거청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해제거)

1. 질의내용 토지 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토지 위에 이동이 가능한 거주형 컨테이너가 두 개의 지번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청구취지를 작성함에 있어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동산으로 보아 단순 토지인도청구만 하면 되는지, 혹은 컨테이너 박스를 특정하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검토 의견 (1) 컨테이너도 철거를 구해야 하며,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이 나왔을 때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집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컨테이너는 지적도에 직접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유사한 사안으로 토지 위에 방해물(큰 바위)가 있었던 사례에서 바위의 위치와 크기(가로, 세로, 높이)를 특정하여 방해물제거청구를 하여 인용된바 있습니다. (3)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하여 수거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철거집행은 특정을 하여야 하고 사후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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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검색 방법(대법원종합법률정보, 법원도서관홈페이지, 법고을, 케이스노트, 로앤비, 판결정본특별열람실)

(1) 일반적으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court.go.kr), 법고을, 케이스노트(http://casenote.kr), 유료로는 로앤비(http://www.lawnb.com)의 판례 번호 검색 또는 키워드 검색을 사용합니다. 법고을 프로그램은 논문 검색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개인 랩탑을 가지고 서울변호사회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설치해 주시고, 각종 서울변호사회 행사에서 무료 배포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로앤비의 경우 판례 외에도 주석서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언론보도된 하급심 판결 일부는 대법원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공정 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의 기관은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합니다. 일정한 법에 관계된 사안인 경우 주무관청 홈페이지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얻는 방법으로는, 대법원 ‘판결정본특별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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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자가 건축허가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응방법(토지승낙허가, 권리확인판결, 2015다247325, 민법 제218조, 건축법 제2조, 제44조)

1. 질의내용 갑은 맹지 소유자로, 수 년 전 인접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지역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맹지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건축을 희망하는 매수자가 건축허가를 얻고자 하는 상황에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인접지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1)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승낙허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 에 따르면 수도등시설권은 인접지 소유자의 별도 승낙 없이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권리확인판결을 받아 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지역권 및 수도등시 설권에 대한 확인판결로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지역권을 설정한 도로가 건축법상 너비 4m 이상에 건축허가지와 2m 이상 접도되지 아니하였다면 추가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조문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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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 보관방법

1. 질의내용 판결 후 세금계산서,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은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소송비용 확정신청 등을 위하여 영수증이 필요한 때에 영수증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2. 검토 의견 (1) 주로 전자발급을 받고 있으며 종이발급인 경우에는 다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전자발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소나 재발급, 조회가 간편합니다. 인지송달료 영수증은 전자소송에서 납부하신 경우 전자소송사이트나 납부은행에서 납부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위하여 영수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때에는 재발급의 취지로 하여 간이영수증을 쓰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blog.naver.com 지급명령 신청비용(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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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소액장기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소액장기채무면제, 감액협의)

1. 질의내용 의뢰인이 20년 전 자동차 할부금 약 10만원을 미납하였는데 보증보험에서 1 백만원 정도를 요구하면서 일부 조치를 한 관계로 핸드폰 개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소액 장기채무 면제제도가 있으나 현재 의뢰인이 약 2백만 원의 소득이 있는 관계로 위 제도에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서울보증보험에서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일체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개설, 휴대폰 개설 및 소액결제가 전부 불가합니다. (2) 현재 소득이 있으므로 말씀하신 제도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가장 빠른 해결은 서울보증보험 담당자와 교섭을 통해서 일부 변제라도 하여 채무불이행자 등록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이력은 일정 기간 금융권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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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1. 질의내용 면책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이 채무자회 생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즉시항고장 제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고심 심리종결시 또는 항고심 결정시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즉시항고이므로 민사집행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만약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10일로 보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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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포기된 부동산의 처분

1. 질의내용 개인파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 진행 중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환가포기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에 대하 여 환가포기 결정이 이루어지고 파산절차가 종료, 면책 또는 파산절차폐지가 되는 경우 환가포기된 부동산은 파산자 또는 상속인이 고유재산과 같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자유재산이 되므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환가를 포기함에 있어 다액의 압류 등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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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의 선후 관계에 따른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보증금반환채권, 채권양도)

1. 질의내용 갑이 을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갑의 채권자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갑에게 보증금 전부를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을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을은 병에게 양수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갑에게 양수금을 돌려 달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갑은 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이미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1) 갑의 면책결정은 병에 대한 채무에 대한 것이고, 을이 갑에게 청구한 것은 이미 변제했던 보증금의 일부임에도 후자를 부적법 각하한 판결이 정당한가요? (2) 만약 정당하다면 을은 병에게 이미 지급한 양수금은 반환해 달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제423조), 파산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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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8조)

1. 질의내용 채무자는 7년 전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는 면책사실을 알면서도 부천지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60조에 따르면 이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는 과태료 처분청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위반행위를 한 채권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려면 어디에 어떤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검찰청에 형사고소 형태로 제출하면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각하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집행법원 사무관이 법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위반사실통보서를 위반자 토지관할 법원에 보내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등본을 검찰청에 보내고 이의가 있으면 심문기일이 열리는 식으로 실무가 진행됩니다. (2) 다만 절차는 위와 같으나 재산 명시 과정에서 위반자가 면책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집행취하를 하는 경우가 다수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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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채권의 성격(공익채권, 2016마5762)

1. 질의내용 제1심 판결 후 제2심 계속 중 회생신청하여 회생개시결정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와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공익채권으로 봄이 타당 할 것 같습니다. (2) 만일 각 심급 사이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고 할 경우, 그 심급 간의 결론을 달리하게 되거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시기에 따라 해당 소송비용에 관한 채권의 성격이 공익 혹은 회생채권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채권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3. 관련 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 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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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조치(2011그256, 94다25155)

1. 질의내용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양도담보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자가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및 종결되고 현재 변제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 회생절차에서 양도담보설정권자인 의뢰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내지 청산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담보설정권자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생절차 내에서 또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구두약정이므로 별도의 변제기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를 마치거나 청산절차가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2. 검토 의견 (1) 해당 주제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바, 이 점 유념하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안의 문제는 절차가 종결된 이상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도 없고, 회생계획변경절차를 취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대한 이론구성은 세 가지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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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 담보대출한 음악저작권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의뢰인은 음악저작권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있는 자로, 현재 파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파산 이후에도 음악저작권을 소유하고 싶다는 것이 의뢰인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저작권 매매가치가 담보대출금을 아주 약간 상회하게 하여 환가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은 시세 조사가 어려우면 일단 매각에 부쳐봅니다. 결국 시세 자료 확보 여부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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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사건에서 채권조사 및 파산폐지 절차

1. 질의내용 금전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중입니다. 피고가 2019. 12. (간이)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2020. 3. 제1차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원고에게 파산선고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을 추후 지정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채권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채권신고절차 없이 제1회 채권자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2) 채권신고 안내가 없어도 파산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보아 파산폐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하면 파산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한 자원이 없으므로 별도의 채권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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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관련한 면제재산신청(소액임차보증금, 배우자명의, 환가포기)

1. 질의내용 소액임차보증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어 환수액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방법을 찾고 있는 사안입니다.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면제재산신청을 실무상 관재인이 잘 받아주시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면제재산신청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나, 실무상 유체동산만 인용하고 면제 재산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환가 및 면제 여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 명의로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보유하는 경우 환가가 불가피하여 이 경우 모든 정상참작 사유 및 자료를 내는 방법을 통하여 환가금액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 일부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면제재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별도의 결정을 하기 보다는 관재인이 면제재산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환가포기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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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의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에 대한 개인회생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회생은 법인회생절차에 의합니다. 법인회생에 관한 2편에는 면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준용규정 역시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생계획 작성 단계에서 10년 말의 변제가 완료된 후 미변제 부분이 면제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가령, 변제율이 30%라면 10년 말 30%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잔여채무를 면제한다는 식으로 회생계획에 적습니다. (3) 법인회생을 준용하는 결과 인가된 회생계획의 면책효와 권리변경효를 갖게 되고, 인가시점에 위와 같은 효력을 줄 경우 10년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변제가 중단될 경우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면이 있으므로 면제효의 발생 시점을 10년 말 최종 변제 완료 시점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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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개시결정과 관련하여 병원인도집행을 막을 방법(회생채권조기변제신청)

1. 질의내용 병원 원장인 채무자가 일반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임료가 3기 이상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고 병원인도집행 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인도집행은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병원에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들이 있고 사정이 절박하여 혹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집행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인도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인도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회생채권조기변제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일단 밀린 임료채권의 조기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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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인청구에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조회의 신청방법

1. 질의내용 회생법원에서 하는 부인의 청구의 경우에도 일반 소송과 동일하게 채무자가 처분한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①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하거나, ② 채무자의 채무나 보증 내역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③ 은행을 상대로 하여 채무자가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해당 절차에서는 불가능하고 이후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보통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들을 통하여 관재인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부인청구는 파산절차에 종된 절차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자기의 권한으로 사실조회 내지 금융정보제공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사실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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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에서 파산 폐지시 채무자의 면책 여부

1. 질의내용 채무자 회사가 파산절차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파산 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면책하고 채권자만 손해를 보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종국적으로는 법인격 소멸로 마무리되고 면책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2) 파산폐지가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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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대상회사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비용예납)

1. 질의내용 법률상 파산대상회사의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법인회사의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파산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비용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2) 예납금은 서울회생법원의 법인예납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비용예납을 하여도 파산절차진행비용이 부족한 경우 파산폐지 문제로 돌아갑니다. (4)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불이익을 주므로 압박용으로 할 수 있으나, 법인파산은 굳이 채권자가 신청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당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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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법인에 대한 청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명칭의 기재방법(대표청산인, 특별대리인)

1. 질의내용 물품대금지급명령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피신청인인 두 법인 중 A 법인은 법인 사업자는 살아 있으나 해산 간주가 된 상황이고, B 법인은 법인 사업자도 없는 해산 상황이나 청산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산 등기가 없는 경우 말소시 대표이사를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소시 대표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지 아니면 법인은 피신청인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피신청인을 회사이고 해산되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청산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에 기재된 이사들에게 모두 송달이 불능일 경우 특별대리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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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회생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추완신고, 채권시부인, 채권조사확정재판)

1. 질의내용 일반회생의 경우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회생 개시 이후 면책이 되고 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회생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시킨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인으로서 대신 변제한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더니, 변론 준비절차에서 재판장님이 피고가 회생채권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추가하고 소송을 수계하든지, 원고가 늦게나마 채권신고를 하든지 하여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일반회생 추완신고기간은 한참 지난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소송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원고 대리인으로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일반회생에서는 채권신고의 추완이 허용되므로 만약 추완이 가능한 기간 내라면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인가 이후에도 종결 전까지는 추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제기한 소송은 채권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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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절차에서 채권자 및 채무액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목록의 작성(사실조회)

1. 질의내용 개인파산신청 의뢰인이 있는데 개인 대여금 채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채무를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공증까지 해줬다고 말씀하시나 공정 증서도 없고 공증사무실도, 채무금액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2. 검토 의견 (1) 채권자에게 사실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은 기본적으로 포괄적 면책이므로, 채권자 확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고 근거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추후 면책확 인의 소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면책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 해당 채권자에게 파산 및 면책절차 안내 등이 송달되어 절차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름과 주소만 정확하다면, 금액은 다소 혼란이 있어도 무방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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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NEW START 상담센터 안내

1. 개요 2017. 3. 1. 서울회생법원 개원과 동시에 법원 내 설치되는 상담센터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적 문턱을 낮추어 주는 제도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채무자들에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 2020. 8. 18.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전화상담 병행실시 2. 상담내용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 및 상담 신청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발급 요령 안내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신청지원제도 안내 외부연계기관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3. 기대되는 효과 채무자가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 회생위원과 직접 대면하여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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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채무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내용 채무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 안내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작성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지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송달료(법원 절차 비용) 파산관재인 보수(법원 예납비용) 3.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 무료지원대상 위원회 신용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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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채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 후 재산, 소득수준 등을 검토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과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 2. 지원대상 소송구조(아래 참조) 내지 무료법률구조(기준 중위소득 125%)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민 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채무조정상담: 개인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인·프리 워크아웃 등에 대한 상담·지원 가정재무상담: 합리적인 소비지출, 금융역량 강화 등에 대한 가정재무상담·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주거·고용·의료·사회심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지원요건을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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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2015. 10.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상담소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 1.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2. 신청인 작성 진술서 및 필요서류 검토 (경우에 따라 진술서 작성 조력) 3. 개인파산, 개인회생 의뢰서 작성 4.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필요한 서류 작성 (예: 강제집행 해제신청,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 개인파산신청 당시 미처 알지 못해 누락한 채무가 있어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진행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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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회생 지원제도 서울회생법원은 2022. 4. 2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과중한 가계부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가한 채무자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미약정) 중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고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내용 및 효과 1) 지원내용 ㆍ한국자산관리공사와 법원 및 법률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에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지원 ㆍ재무상태 심층상담 및 부채상담보고서 발급 2) 예상 지원효과 ㆍ신속한 법원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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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1. 소송구조 제도: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 관련 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2. 소송구조 대상자 및 준비서류 -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3.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예규 제22조 제1항)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직권0, 신청x, 30만 원 상한, 2018. 1. 1. 이후 접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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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법률구조공단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도산절차 지원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소외자에 대해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에 대해서도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 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에 해당하는자 3.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내용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 변호사에 의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 신청대리 ·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무료지원 4. Fast-Track 소송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을 거쳐 연계된 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 진행되며 공단은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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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소개

1.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2.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생절차 흐름도 1)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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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소개

※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음 1. 회생제도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임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임 2. 일반회생제도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됨 3.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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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소개

1. 법인파산의 개념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 1)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2)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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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제도 안내(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인단)

1.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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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내(신용회복위원회, 서울복지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1.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5)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제도별 구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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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산 회생법원 개원

수원, 부산 지방법원에는 파산부가 있어서 서울회생법원 못지않게 회생 및 파산사건을 많이 재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건수가 개인회생 사건이다. 경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한 국회에서 독립된 회생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원, 부산 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자본주의하에서 특히 신용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구조 내에서 개인의 빚은 그 당사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를 일정부분 사회안전망을 통해 메꾸어 주어야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그 과정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매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만큼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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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신청시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별제권)

1. 질의내용 제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채권이나 우선변제권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 검토의견 개인회생에서(파산에서도 동일함) 채무자의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을 별제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별제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즉 담보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또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를 갖추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 보호되는 경우의 보증금채권은 담보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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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사기 대처 (온라인, 방문 신고, 고소?, 진정서, 배상명령 등)(1부)

1. 중고나라 사기 신고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에서 중고 거래시 직거래를 하시거나 안전결제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득이 택배거래를 하셔야 할 경우 전화번호, 계좌 번호를 더치트에서 조회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 경우에 먼저 경찰서에 사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는 빨리하시면 좋습니다.) 준비물 은행거래 내역서 - 입금하신 은행에서 발급한(직인필요) 상대방이름과 계좌번호가 그대로 나와있는 내역서가 필요합니다.(중간에*표가 있으면 안됩니다.)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일반은행은 창구에서 발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의 입금받은 지점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관할이 정해집니다. 판매글 캡쳐 - 상대방의 아이디나 판매하는글을 캡쳐하셔서 프린트한 것을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대화목록 캡쳐 - 상대방과 대화하신 목록을 캡쳐하셔서 프린트 한 것을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기타 - 기타 사기를 입증하실 것을 추가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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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사기 대처 (배상명령)(2부)

지난 1부 중고나라 사기 대처 (신고, 배상명령 등)(1부) 중고나라 사기 신고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에서 중고 거래시 직거래를 하시거나 안전결제를 하... blog.naver.com 4. 배상명령신청 이후 수사상황은 신고하실때 작성한 전화로 문자연락, 주소로 진행내역을 알려줍니다. 만일 수사기관에 사기꾼이 잡혀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철자에서 범죄사실로 피해가 명확한 경우 간이한 절차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첨부파일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배 상 명 령 신 청 서(예시) 법 원 귀하 사 건 : 20 고단 사기( 수사기관에서 연락드립니다.) 신 청 인 김 갑 동 주 소 : 서울 대리인 김 을 동 주소 : 위 같은 곳 피 고 인 이 병 동 주소: 서울 (현재 ××구치소 재감중)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만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 . . .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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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사기 대처 (배상명령신청시 주의사항, 각하위험)(3부)

중고나라 사기 대처 (신고, 배상명령 등)(1부) 중고나라 사기 신고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에서 중고 거래시 직거래를 하시거나 안전결제를 하... blog.naver.com 중고나라 사기 대처 (배상명령)(2부) 지난 1부 4. 배상명령신청 이후 수사상황은 신고하실때 작성한 전화로 문자연락, 주소로 진행내역을 알려줍... blog.naver.com 1) 1심에서 신청 못 했어도 2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심에서는 못 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할 때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인지도 첨부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2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범죄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가액,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 상해 등 신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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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사기 대처 (지급명령, 민사소송)(4부)

중고나라 사기 대처 (신고, 배상명령 등)(1부) 중고나라 사기 신고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에서 중고 거래시 직거래를 하시거나 안전결제를 하... blog.naver.com 중고나라 사기 대처 (배상명령)(2부) 지난 1부 4. 배상명령신청 이후 수사상황은 신고하실때 작성한 전화로 문자연락, 주소로 진행내역을 알려줍... blog.naver.com 중고나라 사기 대처 (배상명령신청시 주의사항)(3부) 1) 1심에서 신청 못 했어도 2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심에서는 못 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할 ... blog.naver.com 지난 시간에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1.의의 지급명령(독촉)은 채권자가 금전 등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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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중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대응방법(강제집행취소신청, 강제집행취소집행신청)

1. 질의내용 개인회생절차 중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후 개인회생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작성된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이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담당 파산부에 강제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이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취소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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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회생절차에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 질의내용 갑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갑 회사의 재산뿐만 아니라 인근의 제3자에게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갑 회사의 과실로 추정되며, 갑 회사는 회생절차 신청을 고려 중입니다. (1) 갑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제3자의 갑 회사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 안에서 변제하는 것인지 또는 불법행위채권이 되어 회생신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개인파산의 면책불허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중과실 에 의한 신체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이는데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의 경우 위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채권과 같은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제3자의 갑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다만 갑 회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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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장악했다는 조폭들

선주 수십 명에게 한 사람당 150에서 500만 원씩, 3년 넘게 수억 원의 돈을 뜯어 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음 조폭들은 물리적 폭력보다 '해경 신고'로 선주들을 협박함 해상유를 불법 판매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대여섯 시간 동안 출항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거라고... 출처 부산항 장악했다는 조폭들 ㄷ..JPG 선주 수십 명에게 한 사람당 150에서 500만 원씩, 3년 넘게 수억 원의 돈을 뜯 www.ppompp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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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새로 통과된 음주운전 법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술먹고 길거리에서 칼 휘두르는면서 활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출처 미국에서 새로 통과된 음주운전 법 미국에서 새로 통과된 음주운전 법 www.eto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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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사기 대처 (강제집행)(5부) - 압류,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등재

중고나라 사기 대처 (신고, 배상명령 등)(1부) 중고나라 사기 신고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에서 중고 거래시 직거래를 하시거나 안전결제를 하... blog.naver.com 중고나라 사기 대처 (배상명령)(2부) 지난 1부 4. 배상명령신청 이후 수사상황은 신고하실때 작성한 전화로 문자연락, 주소로 진행내역을 알려줍... blog.naver.com 중고나라 사기 대처 (배상명령신청시 주의사항)(3부) 1) 1심에서 신청 못 했어도 2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심에서는 못 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할 ... blog.naver.com 중고나라 사기 대처 (지급명령)(4부) 지난 시간에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재판을 ... blog.naver.com 1. 압류 민사소송 등 승소판결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의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에 대해 채권압류집행 또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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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 친구 찾아가 &quot;학폭 신고할 거야&quot;…아동학대 무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하고 8살 아들의 친구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B(8)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경고했다. 당시 학교에서 나온 B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학원에 가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자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에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했다. 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삿대질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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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금반환채권의 운명(면제재산 신청방법, 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재산)

1.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포함합니다. 즉,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면제재산 면제재산이란, 채무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일부는 면제재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혹은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 범위, 금액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액,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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