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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이 사찰재산이고,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경우 경매 매수인(낙찰자)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

 강제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이 사찰재산이고,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경우 경매 매수인(낙찰자)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진행된 사찰재산(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마쳐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

# 80다2136 #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 부동산경매 # 민법제186조 # 공매 # 경매 # 강제집행 # 99다26979 # 97다49817 # 93다42993 # 주무관청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