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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경우 배당범위(배당이의의 소)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경우 배당범위(배당이의의 소)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 하고 을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을의 채권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이 강제집행당하는 경우, 을의 채권자 병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을의 채권자인 병이 적법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얼마일까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 2012다57699 # 강제집행 # 배당 # 배당이의 # 배당이의의소 # 부동산경매 # 사해행위취소 # 채권자취소 # 추가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