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갑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매수인 갑이 을에게 담보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이 인정되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 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13....
#
2002다11151
#
2011다1941
#
가압류
#
강제집행
#
담보책임
#
민법제575조
#
소유권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