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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 이후 등기관 등기요건을 심사하여 각하할 수 있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 이후 등기관 등기요건을 심사하여 각하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건축허가를 받아 외부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지하층 및 지상1,2층이 아직 칸막이로 구분되지는 않은 구분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그 구조ㆍ면적 등에 관한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이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촉탁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이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완공된 건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촉탁을 각하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지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판례는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등 참조),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경매신청이 된 미등기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

# 2006마920 # 94마535 # 각하 # 강제경매개시결정 # 강제집행 # 등기관 # 부동산경매 # 부동산등기법제131조의2 #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