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을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바, 이 경우 갑도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447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별제권자는 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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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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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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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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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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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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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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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원문 링크 : 파산절차에서 별제권 행사 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