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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새 매각기일마다 최저매각가격의 낮추는 것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새 매각기일마다 최저매각가격의 낮추는 것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그의 소유 부동산이 강제경매개시 되었으나 수차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지 못하고 계속 새 매각기일이 정해졌습니다.

또한, 경매법원은 새 매각기일이 정해질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을 부당하게 낮추고 있는바, 채무자 겸 소유자인 갑이 그것을 다툴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

# 84마454 # 87마861 # 강제경매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102조 # 민사집행법제119조 # 민사집행법제91조 # 부동산경매 # 최저매각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