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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각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소유권이 경매 매수인(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경매 매각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소유권이 경매 매수인(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1. 질의내용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갑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는데,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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