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갑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는데,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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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마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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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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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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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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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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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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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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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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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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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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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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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