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그의 채무자인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만약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을이 경매목적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에서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매절차로 인하여 압류가 되더라도 채무자의 관리·이용행위를 미리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즉,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격감소행위등이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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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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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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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보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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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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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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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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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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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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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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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