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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개시결정 후 목적 부동산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점유한 유치권자가 경매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후 목적 부동산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점유한 유치권자가 경매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A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A건물을 인수한 경락인입니다.

그런데 을이 A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원소유자로부터 A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을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구체적으로 그 효력은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후 채무자이자 건물의 원소유자는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따라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도 위와 같은 처분의 효력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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