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권자이며, 을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이자, 위약금을 포함한 실제 을에 대한 채권액 1억 2천만원 중 채권최고액 1억원만 우선 배당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갑에게 배당되고 남은 X부동산의 경락대금에 대하여는 X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들이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 경우 갑이 을에 대한 실제 채권액 중 우선 배당 받은 채권최고액 1억원을 초과한 2천만원 부분에 대하여도 위 가압류채권자들과 경합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경매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56조, 제357조). 1) 다만,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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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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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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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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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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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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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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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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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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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2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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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