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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갑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판결을 받아 위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법률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어 배당요구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다만,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

# 2013다27831 # 강제경매 # 민사집행법제88조 # 배당요구 # 부동산경매 #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