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갑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판결을 받아 위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법률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어 배당요구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다만,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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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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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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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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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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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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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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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