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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 경매 시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소유한 X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을보다 높은 매수가격을 신고하였는데, 집행관이 신고가격을 오인하여 을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 매각기일을 종결하였고, 집행법원이 을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을 뿐 저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 제가 법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비슷한 사안에서 판례는,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9. 자 2008그205 결정)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때, 집행법원은 집행관의 매각기일진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그 잘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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