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주요한 증거를 간과하고 확정된 종국판결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재심에서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확정판결이 취소된 경우, 매각 목적물의 적법한 소유권자는 누구인가요? 2.
검토의견 확정된 종국판결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재심에서 확정판결이 취소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판례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이라고 판시한바았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강제집행 절차와 본안사건을 구분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매각 목적물의 소유권자는 경락인이라고 볼 것입니다.
소유권을 잃은 원 소유자는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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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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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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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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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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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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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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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