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강제경매의 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03조는 “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268조). 위와 같은 세 가지 부동산 경매방법 중 통상 행하여지고 있는 기일입찰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일입찰에서의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민사집행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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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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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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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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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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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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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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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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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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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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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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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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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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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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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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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경매
원문 링크 : 부동산 경매절차 기일입찰절차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