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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 구제방법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 구제방법

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한 청구인낙에 기하여 X토지가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을의 채권자 병의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제가 매각대금을 내고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청구인낙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인낙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 저는 경매절차 취소 외의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사안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구제 방법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 2016그172 # 소유권 # 부동산경매 # 민사집행법제268조 # 민법제578조 # 민법제570조 # 담보책임 # 담보권실행 # 96그64 # 소유권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