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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경매절차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부동산의 멸실 등)-취소촉구, 이의신청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경매절차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부동산의 멸실 등)-취소촉구, 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갑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그 후 채무자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서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은 어떠한 절차로 불복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참조). 이 취소사유에는 부동산의 멸실 외에, 채무자가 소유권을 잃거나(위 사안과 같이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 등),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의 일부임이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것이 판명된 때(다만, 파산·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임의경매의 경우는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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