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해 을소유 X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X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X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갑은 가압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갑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한편, 임금채권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민사집행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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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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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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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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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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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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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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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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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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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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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기결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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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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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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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