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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경매 절차에 따라 낙찰받은 물건이 건물의 일부로 평가되는 경우 소유권취득 여부

 유체동산압류, 경매 절차에 따라 낙찰받은 물건이 건물의 일부로 평가되는 경우 소유권취득 여부

1. 질의내용 저의 저당채무자인 갑이 저온창고 및 예냉실과 집하장 공간으로 구성한 건물의 일부로서 창고 용도로 설계 및 신축된 저온창고가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되었고 이를 유체동산경매에서 을이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위 저온창고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었나요? 2.

검토의견 유체동산압류, 경매 절차에 따라 낙찰받은 물건이 건물의 일부로 평가되는 경우 소유권취득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 사건 건물은 저온창고 및 예냉실과 집하장 공간으로 구성되어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저온창고 용도로 설계 및 신축되었고, 건물의 일부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도면에 예냉실과 저온창고를 건물의 일부로 구획하여 놓고 있으며, 완공 이후 현재까지 저온창고로 이용되어 온 사실, 건물등기부등본의 건물의 표시란 및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에도 '1층 농산물저장창고 2,682.99'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물건인 저온창고 및 예냉실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판넬로...

# 2004가단75385 # 건물일부 # 경매 # 낙찰 # 대금완납 # 소유권 # 유체동산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