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상에는 근저당권 설정된 건물 이외에 별도의 무허가건물(건평은 본채와 비슷하고 부엌·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이 1동 있으며, 그 무허가건물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허가건물도 일괄하여 경매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附合)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을 경매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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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마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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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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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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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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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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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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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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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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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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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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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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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