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과의 물품거래의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소유 부동산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그 후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다수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갑이 물품대금을 연체하여 을이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의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을이 제1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채권최고금액에 한정되고, 그 채권최고액에 근저당권의 실행비용도 포함되어 을이 집행비용을 위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에 관하여 민법 제357조는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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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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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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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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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5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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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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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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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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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