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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기있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후 가압류 채권자가 목적물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부동산 매수인 또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취소신청이 가능한지

 가압류 등기있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후 가압류 채권자가 목적물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부동산 매수인 또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취소신청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이 X건물에 대해 부동산가압류신청을하여 가압류등기하였고, 을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갑이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 최초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갑의 강제경매신청에 앞서 매매로 인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가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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