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이후에 비로소 경매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갑은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이후에 비로소 경매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경매부동산의 압류 이후에 경매부동산에 관힌 기존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뒤늦게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유치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따라서 갑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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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2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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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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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9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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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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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