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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되었지만 아직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완공되었지만 아직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의 채무자 갑은 완공되었지만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완성된 건물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등재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12. 자 93마1933 결정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채무자 갑 소유의 건물은 아직 ...

# 93마1933 #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 # 사용승인 # 완공 #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