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 사건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경매법원에 제출되자 경매법원은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나아가 청구이의 사건에서 채무자가 승소를 하여 그 승소판결 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자 경매법원은 이미 갑에게 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갑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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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마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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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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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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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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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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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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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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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