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 명도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배상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집행 비용을 추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갑은 집행비용을 우선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나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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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재다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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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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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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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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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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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액확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