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집행법원에서 제5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제5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을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통지하였다는 사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서 입찰(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매각)기일과 낙찰(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매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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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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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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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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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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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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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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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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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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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각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