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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경매절차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재심 등으로 판결 등이 취소되는 경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경매절차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재심 등으로 판결 등이 취소되는 경우)

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한 청구인낙에 기하여 X토지가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을의 채권자 병의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제가 매각대금을 내고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청구인낙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인낙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

# 2016그172 # 강제집행 # 경락 # 경매절차취소 # 매수인 # 민사집행법제268조 # 민사집행법제96조 # 부동산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