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3,000만원의 채권으로 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은 갑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뤄지고 이어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 경우 갑·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후에 마쳐진 것이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압류가 이루어진 후 소유권이 을에게서 갑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다시 갑에게서 제3자인 병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
#
2002다3937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
소유권이전
#
부동산경매
#
민사집행법제244조
#
등기말소청구
#
강제집행
#
98다35327
#
96다11648
#
92다4680
#
89다카19108
#
2005다44886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