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권자인데, 을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이 들어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갑은 위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을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 후 갑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부동산은 선행경매절차에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이 났습니다.
갑은 최저매각가격이 감정평가 절차의 미비로 인하여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이 위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갑이 위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다투기 위해서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갑이 민사집행법 제90조의 ...
#
2005마59
#
강제집행
#
경매절차
#
민사집행법제129조
#
부동산경매
#
이의신청
#
이중경매
#
즉시항고